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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

개인 요양원은 왜 장부가 두 벌인가요?

2026년 10월 29일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개인사업자가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 회계를 두 곳에 보고합니다. 하나는 세무서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시·군·구입니다. 근거가 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장부의 모양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이 차이를 알고 시작하면 연말에 장부를 다시 맞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지자체에 내는 회계: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를 처리합니다.

  • 방식: 단식부기로 처리합니다(규칙 제12조 제5항).
  •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2조 제1항).
  • 갖출 장부: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입니다(제14조).
  • 예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제4조).
  • 결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제10조).
  • 처리 방법: 재무·회계 업무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처리합니다(제2조).

돈을 다루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 받은 돈은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입금합니다(제15조).
  • 통장은 회계별로 나눠 관리합니다(제15조).
  • 지출은 상용·소액 경비를 빼고 통장, 전자거래, 신용카드로 합니다(제16조).
  • 후원금은 수입과 지출을 모두 후원금 전용계좌로 하고, 후원자가 정한 용도로만 씁니다(제17조).

2. 세무서에 내는 장부: 소득세법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내기 위한 장부를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요양원은 매출 규모가 커서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과 개업 첫해의 적용 여부는 담당 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부가가치세는 다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소득세법 제78조). 대신 물건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지 못하고 비용이 됩니다.

증빙도 챙겨야 합니다. 한 건에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하면 그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장부와 증빙은 해당 세금의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

3. 두 장부를 한 번에 챙기는 방법

같은 거래를 두 번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거래를 기록할 때 세무용 계정과목(예: 급여, 식재료비)과 지자체용 세입·세출 과목을 함께 적어 둡니다.
  • 운영 통장과 후원금 통장을 개원 전에 따로 만듭니다.
  • 3만원이 넘는 지출은 처음부터 카드나 계산서로 결제합니다.
  • 증빙은 종이와 파일 모두 거래별로 묶어 보관합니다.

4. 한 해의 회계 일정

  • 회계연도 시작 5일 전: 다음 해 예산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 2월 10일: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
  • 3월 31일: 전년도 결산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 5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5. 담당 세무사와 꼭 확인할 것

  • 우리 시설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언제부터인지
  • 본인부담금 외에 받는 비용(식재료비, 상급침실료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령과 고시는 개정됩니다. 이 글은 작성 기준일의 내용이며,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와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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