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준비
요양원 개원 준비, 순서대로 챙길 일
2026년 10월 29일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요양원(노인요양시설)을 열려면 두 법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을 설치 신고하고, 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1. 순서 한눈에 보기
- 시설 형태와 정원 정하기
- 부지·건물이 시설로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 시설 기준에 맞게 공사하고 설비 갖추기
- 인력 뽑고 근로계약 맺기
- 사업자등록 하기
- 관할 시·군·구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CCTV, 배상책임보험, 통장 분리 등 운영 의무 준비
- 공단 급여비용 청구 준비 후 입소 상담 시작
건물 계약(2번)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계약 전에 용도와 면적을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시설 형태와 정원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뉩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 공동생활가정은 5명 이상 9명 이하입니다. 두 형태의 차이는 장기요양기관 종류 글에서 다룹니다.
정원은 건물 면적과 인력 규모를 함께 정합니다. 정원을 먼저 정하고 아래 기준으로 면적과 인력을 계산해 보세요.
3. 건물과 설비 기준
노인요양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 23.6㎡ 이상 (법정 기준을 넘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 |
| 침실 면적 | 입소자 1명당 6.6㎡ 이상 |
| 합숙용 침실 1실 정원 | 4명 이하 |
| 침실 창 | 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 열 수 있어야 함 |
| 급탕 온도 | 자동 온도조절 시 최고 40℃ 이하 |
입소정원 30명 이상 시설에 필요한 공간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
-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
- 야간 상용등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생략 가능)
예를 들어 정원 30명이면 연면적만 708㎡(30 × 23.6) 이상이 필요합니다.
4. 인력 기준
직원 배치기준도 같은 [별표 4]에 있습니다. 입소정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 | 배치기준 |
|---|---|
| 시설장 | 1명 |
| 사무국장 | 1명 (입소자 50명 이상) |
| 사회복지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사무원 | 1명 (입소자 50명 이상) |
| 영양사 | 1명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 위생원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 시 100명마다 1명 추가) |
| 관리인 | 1명 (입소자 50명 이상) |
알아 둘 점
- 요양보호사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원 30명이면 30 ÷ 2.1 = 약 14.3명이므로 15명 안팎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수점 처리 기준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의료기관과 협약해 연계체계를 갖추면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조리원을,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인력 계획이 곧 자금 계획입니다.
5. 설치 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5-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람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해야 합니다.
5-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인력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지정을 받아야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 각 1부
심사에서 보는 것(법 제31조 제3항)
- 운영하려는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운영자와 종사자가 받은 행정처분 내용
- 운영 계획
- 지역의 노인 인구,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 수, 급여 수요
시·군·구는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하고, 지정하면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거부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은 심사의 핵심 자료이니 형식적으로 쓰지 마세요.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람(법 제32조의2)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입니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계속 운영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6. 개원 전에 갖출 운영 의무
| 의무 | 내용 | 근거 |
|---|---|---|
| CCTV | 시설급여 기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
| 배상책임보험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는 급여비용을 1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음 | 법 제35조의5, 시행규칙 제27조의4 |
| 인권교육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인권교육 대상 | 법 제35조의3 |
| 재무·회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법 제35조의2 |
| 폐업·휴업 |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고 | 법 제36조 |
CCTV는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한 경우 등 예외가 있지만, 요양원은 설치를 기본으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돈과 세금 준비
- 사업자등록: 장기요양급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입니다. 사업자등록 때 업종을 정확히 적고, 지정 신청 전에 등록증을 받아 두세요.
- 통장 분리: 운영 통장과 후원금 전용 통장을 개원 전에 따로 만드세요.
- 장부 두 벌: 세무서용 장부와 지자체용 회계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개인 요양원은 왜 장부가 두 벌인가요?를 함께 읽어 보세요.
- 개원 자금: 건물·공사비 외에 입소자가 찰 때까지 몇 달 치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8. 개원 준비 체크리스트
- 시설 형태와 정원 결정
- 부지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정원 × 23.6㎡ 이상 연면적, 침실 1명당 6.6㎡ 이상 확보
- 필수 공간과 공통 설비 공사
- 직종별 인력 확보와 서면 근로계약
- 사업자등록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사업계획서·운영규정 작성,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 CCTV 설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운영 통장·후원금 통장 개설, 장부 체계 준비
-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6년)과 갱신 신청일(90일 전) 기록
9. 관할 시·군·구와 꼭 확인할 것
- 시설장 자격 요건과 경력 인정 범위
- 인력 기준의 소수점 처리 방법
- 설치 신고와 지정 신청의 처리 기간, 현장 확인 일정
- 지역별 지정 심사 기준(심사표, 지역 수요 판단)
- 건축·소방 기준(건축사·소방 설계사무소와 함께)
- 우리 시설이 인권교육 대상 기관인지
이 글은 작성 기준일의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신고와 지정은 관할 시·군·구의 판단에 따르니, 계약과 공사 전에 꼭 확인하세요.
출처
법령 원문과 해설
- 노인복지법 —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 casenot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1조~제37조(지정, 결격사유, 유효기간·갱신, CCTV, 재무·회계, 인권교육, 보험 가입, 폐업 신고) · casenot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casenot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 casenote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전문 — 제23조(지정 신청), 제27조의4(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감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 nepla (2024. 12. 31. 개정 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정·개정이유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명당 1명(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절차 안내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안내 · studygov (민간 안내 자료로, 법령 원문과 대조해 사용)
모든 자료는 2026년 10월 29일에 확인했습니다. 최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